✓ 적용범위
•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함
✓ 참고 법규 및 기준
• 공사계약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 관계 기준
공통공사 (KCS 10 00 00) |
지반공사 (KCS 11 00 00) |
비탈면보호 (KCS 11 80 00) |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00) |
가설공사 (KCS 21 00 00) |
설비공사 (KCS 31 00 00) |
건축공사 (KCS 41 00 00) |
도로공사 (KCS 44 00 00) |
하천공사 (KCS 51 00 00)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 따른다.
KCS 10 10 05(공사일반)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
✓ 용어의 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 설계도서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 현장설명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
-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제42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
-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
•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수급인
계약상대자.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현장대리인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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