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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_일반사항(제출물, 공사기록서류, 품질보증, 환경요구사항)

bonniecute 2024. 8. 17. 15:38

✓ 제출물

-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를 따름

- (공사시행 전)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받기

- (공사착수 전)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기

-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

-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

 

 

✓ 공사기록서류(공정사진, 공사기록사진, 준공도면, 공사사진)

•   공정사진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

-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   공사기록사진

-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

-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수시로 촬영⋅기록

-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름

 

•   준공도면

-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   공사사진

-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 상태

 

 

✓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 품질보증계획KS A 9001~2000에 따르며,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

-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연 1회 이상 확인(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 품질관리비 당해 목적에만 사용(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

 

품질시험⋅검사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

-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함

-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 환경요구사항

•  수질오탁방지

-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

-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

 

•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

 

•  진동 및 소음제한

-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

-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

-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을 위해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

 

•  자연환경 보전

-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

-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

-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방지

-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 우기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함

 

•  생태계 보전

-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

-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

-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함

 

•  기상조건

(1) 흙공사

-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

-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됨

-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강우 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

 

(2)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

 

(3) 식재공사

-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함

-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

-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됨

 

•  환경관리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

-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

-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