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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표준시방서 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_일반사항(공정계획)

1.8 공정계획1.8.1 공사기간(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_일반사항(제출물, 공사기록서류, 품질보증, 환경요구사항)

✓ 제출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를 따름- (공사시행 전)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받기- (공사착수 전)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기-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  ✓ 공사기록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_ 일반사항(적용범위, 참고기준, 용어의정의)

✓ 적용범위•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함 ✓ 참고 법규 및 기준•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 관계 기준공통공사(KCS 10 00 00)지반공사(KCS 11 00 00)비탈면보호(KCS 11 80 00)콘크리트공사(KCS 14 20 00)가설공사(KCS 21 00 00)설비공사(KCS 31 00 00)건축공사(KCS 41 00 00)도로공사(KCS 44 00 00)하천공사(KCS 51 00 ..